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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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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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57
- 고시번호199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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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일 : 1997. 3. 3.
소 관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30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
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해외자원개발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3월 3일
통상산업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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