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67
- 고시번호1997-039
- 첨부파일
제 목 :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고시일 : 1997. 3. 17.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39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검사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7년 3월 17일
통상산업부장관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