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 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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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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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37
- 고시번호1999-048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7. 3.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48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통상산업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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