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80
- 고시번호1997-054
- 첨부파일
제 목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고시일 : 1997. 4.
소 관 :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54호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 4. 9.
통상산업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