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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30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6-30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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