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준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42
- 등록일2019-12-12
- 조회수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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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1 (13일조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고.pdf [35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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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3일조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고.hwp [7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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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 산업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으로 연계하는“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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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3호아목.「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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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ㅇ (신청대상) 산업부 R&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
ㅇ (평가지표) 시장성(30), 혁신성(30),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ㅇ (지정절차) 전문위원회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조달적합성 심사 →최종 심의위원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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