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제품에 단위가격 표시해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4-02
  • 조회수510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물류과 고서기 사무관(044-203-4382)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위가격은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예시: 100ml, 100g )으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4종의 생활 필수품목을 선정,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100g1,333), 30g 4개 묶음상품 2,400(100g2,000) 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단위 당 가격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대상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