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이행 피해기업에 연 2% 융자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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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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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상협정활용과 모주연 사무관(044-203-5766)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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