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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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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05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3조(검정) 및 제24조(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및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등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력량계 분야 기술 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의미 명확화) 기술기준 문구 재정비, 국내표준(KS) 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미 명확화

- KS C IEC 60269-1 규정 개정(문구 수정) 사항 반영

- 계량 방향(단방향 – 수전, 송전 / 양방향)을 ‘1-1. 전력량계 일반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전력량계 사용자의 계기 이해도 제고

- 이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ㅇ (규제 완화) 전력량계 제조기업의 부담 완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 도모

 

- “표 2-1 전력량계 종류별 오차검사 항목” 상 ‘시동’ 및 ‘무부하 동작’ 항목을 기존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로 완화하여 오차검사에 소요되는 검정 시간을 단축시켜 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

 

- 전력량계 단자 커버 변경시, 실시 중인 변경 시험 항목 중 계량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부 항목(내충격성, 내진동성) 삭제 등

 

ㅇ (핵심부품 관리) 핵심부품(모뎀, PCB 등)에 대한 형식승인 변경‧신고처리 기준 개선하여 규제 합리화 도모

 

- 내부 전원부 변경 사항에 따라 추가 시험 항목 신설

 

- 모뎀 추가에 따른 신규 처리 조건 구체화 등

 

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파일 참고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2. 25. (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fax/e-mail : 043-870-5511/043-870-5517/dcdc24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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