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운영 요령중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75
- 고시번호1997-043
- 첨부파일
제 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 3. 22.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 43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통상산업부고시제1995-111호, 95.11.3)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7년 3월22일
통상산업부장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제2조제1항제1호의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을\"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