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의견수렴기간
2026-10-14 ~ 2026-12-31
1.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26개) 및 주요 협․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 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비위대상, 관련자, 일시, 비위내용, 증빙자료/증인 등 제보 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단체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재직자가 Δ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Δ특혜 부여, Δ「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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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044-203-5417, 044-20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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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정정식 전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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