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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공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실의 공표

표시위반자 공표 안내

아래 공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것임

위반사실 공표 목록
전체1
위반사실공표 게시판 목록으로 NO, 명칭, 대표자, [주소(주 영업소), 주소(위반 사업장)], 위반 물품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이 확인됩니다.
NO 명칭 대표자 주소(주 영업소) 위반 물품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내용
주소(위반 사업장)
1 한국프랜지공업(주) 손진현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플랜지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손상 변경) 울산세관장 2019-02-15 과징금부과(210,000,000원)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동부동)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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