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 2026.05.21.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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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 | 법무담당관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사항 | 판결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4호 |
| 정보관리담당관 | 정보관리 및 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 체계·대책·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사이버공격·위협에 악용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정보보호담당관 | ||||
| 비상안전기획관 | 산업재난담당관 | 국가기반시설 |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점, 보안사항 등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비상안전기획관 | 국가 비상대비 업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비축물자현황, 동원자원조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운영지원과 | 인사팀 | 인사업무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승진 심사, 채용,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 개인인사기록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재무팀 | 계약업무 | 내부 검토중에 있는 입찰·계약 정보,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서무복지팀 | 보안업무 | 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업무 수행결과,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비밀 및 비취인가 현황, 국정원 주재 국가방첩전략회의,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산업정책관 | 산업정책과 | 사업재편계획심의 | 사업재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지역경제정책관 | 지역경제진흥과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 제조산업정책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엔지니어링 진흥사업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시 활용된 기술인력 정보, 엔지니어링 기술자 신고시 활용된 정보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첨단민군협력과 | 방위사업 | 방위사업법의 운용, 방위산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절충교역 등 방위산업(국방) 관련 정보 | 제2호 | |
| 중견기업정책관 | 중견기업정책과 | 중견기업 통계관리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규정에 의한 개별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유통물류과 | 유통산업 | 개별 유통기업 매출실적·이익률·지점 확장계획 등 기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가 지자체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기업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산업기술정책과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 신청자료, 사전조사자료,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위원정보 등 기업의 과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5호 제7호 |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신청자료 및 심사자료, 검토의견서 등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산업기술시장과 | 산업기술 개발사업 |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및 기술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정보 | 제7호 | |
| 산업인공지능정책관 | 산업인공지능정책과 | 산업데이터 등 과제 관련 민감 정보 | 소관 과제 혹은 사업의 기획·신청·선정·수행·점검·평가·조사·역량진단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출·취득한 산업데이터, 기업별 기술·공정·설비·시스템 정보, 사업계획, 투자·자금조달 계획, 데이터 활용 방식, 품질진단·평가 결과, 보안·안전관리 대책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제5호, 제7호 | ||||
| 실태조사 | 산업인공지능 기술수준, 활용수준, 공정·시스템 적용현황, 데이터 보유현황, 투자계획, 인력현황, 도입 애로사항 등 개별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실태조사·진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경쟁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자료, 교육과정 개발자료, 참여기업·교육생 정보, 재직근로자 역량진단 결과, 개인별 교육이력·평가결과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 ||
| 우수기업 선정·포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포상 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자료, 기업별 실적, 기술·사업화 성과, 평가위원별 평가자료, 심의자료 및 선정 전 검토자료 등 공개될 경우 선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인공지능기계로봇과 | AI·기계·로봇기업 | AI·기계·로봇 관련 시험, 입찰, 기술개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 생물작용제 관련 |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유기관, 보유량, 저장장소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산업공급망정책관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전문기업 신청에 따른 확인서 발급 관련 기업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 및 품목 선정·재검토 관련 자료, 신청자료, 검토내용, 회의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판정결과 등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업 경영상 중요정보 및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민감정보 | 제7호 | ||
| 소부장 정책지정 R&D 사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100대 핵심전력기술 관련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및 기술 누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기업 간 협력모델 | 협력모델 진행 과제의 상세 품목·기술 정보, 참여기관 리스트 및 보유기술 수준, 기술개발 로드맵 등 대외 유출 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무역안보정책관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에 관한 사항 | 무역안보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무역안보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무역안보심사과 |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입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입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기술안보과 | 산업기술보호 제도 운영(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제도 운영의 공정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 |
| 통상정책국 | 통상정책총괄과 |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교섭 총괄ㆍ조정 |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결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정보(통상 관련 자료, 통계 등)의 수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통상과 |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미국, 캐나다, 중남미지역(“이하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ㆍ협상 등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미주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관련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주한공관,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관련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한미 FTA 협상 및 이행 단계별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미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조 | |||
| 구주통상과 |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EU, 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구주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구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초 | |||
| 신통상전략지원관 | 디지털경제 통상과 |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총괄/조정 업무 |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논의 및 정책 수립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및 관련 양자‧다자 간 논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그 밖의 신국제무역 및 통상의제 관련 통상 협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력국 | 통상협력총괄과 |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러시아 연방,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러시아연방 등 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연방 등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러시아 연방 등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동북아통상과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중국·일본·대만(이하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동북아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동북아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조 | |||
| 아주통상과 |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아주지역 국가의 정부ㆍASEAN 등 아주 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아주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조 | |||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경제협력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국가간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등의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국제 통상협력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대외 통상·경제협력·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및 기업과의 계약·협상 진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조 | |||
| 통상협정정책관 | 통상협정정책기획과 | 국가간 FTA 전략 | FTA 협상에 관한 업무로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측 협상 전략이 공개되어 향후 협상 추진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체결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정이행과 | 발효된 FTA 이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협의에 관한 업무 및 국내외 관계기관의 협조 업무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통상협정활용과 | FTA활용 및 국내대책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통상변화대응지원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제6호 | |
| 통상변화대응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정과 관련된 성과, 사례연구 및 분석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국내정책의 정부 입장·대책 관련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FTA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
|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IPEF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주재국 공관, 주한공관, 국제기구 등 소속 직원의 법적지위 및 개별 신상자료 등 외교ㆍ통상관례상 비공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정교섭관 | 통상협정협상총괄과 | 국가간 FTA 협상·조정 | 국가간 협정의 협상 중,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국가간 통상·조약 등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 국가간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 국가간 협정의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전략 수립,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통상협정무역규범과 | FTA의 무역규범 분야 교섭 | 국가간 협정의 규범 분야(원산지,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기술장벽, 노동, 환경)의 협상전략 수립, 교섭‧체결‧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다자통상법무관 | 통상법무기획과 |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 수입규제 및 통상분쟁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통상분쟁대응과 | ||||
| 세계무역기구과 | 다자통상 | WTO 협정(복수국간 협상 포함)의 체결·협상 및 이행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다자통상협력과 | APEC, OECD, G20, ASEM 등 지역경제협의체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투자정책관 | 투자정책과 | 외국인투자 통계관리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투자유치과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각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근거로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해외투자과 |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 | 남북 경협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남북 경협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유턴기업투자 통계관리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9조(실태조사)의 규정에 의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원전전략기획관 | 원전수출진흥과 | 원전 수주 |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정보 등 외교관계 및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제7호 |
|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과 | 무역구제 관련 국제협력업무 | 무역구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ㆍ대책 관련 자료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무역구제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 협상 또는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무역구제 관련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된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국가간 무역구제의 통상·조약 및 기타 협정의 교섭ㆍ체결ㆍ해석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산업피해조사과 | 조사업무 |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 등이 비밀로 취급 요청한 정보, 조사 및 회의자료 등 산업피해조사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덤핑조사과 | 조사업무 | 덤핑 및 우회덤핑, 보조금조사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법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덤핑조사지원과 | 조사업무 | |||
| 불공정무역조사과 | 조사업무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로 취급 요청한 자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회의자료, 비공개본 보고서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산업진흥과 | 국가인증제도 총괄ㆍ조정 | 인증제품 판매실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실적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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