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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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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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지식경제부 지침 제정 2011.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식경제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관이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제3조(실시근거)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지식경제부 감사규정」제8조에 따른다.
제4조(실시주체 및 원칙) ① 일상감사는 지식경제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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