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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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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법규위반 7개 민간검사기관 사업정지(최대 60일) 요구 -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키로 결정함 ㅇ 향후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는 검사 업무 수행기능이 제한됨 □ 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 ㅇ 금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 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음. ㅇ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① 생산제품 검사, ② 사용전 완성검사, ③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 업무를 맡고 있음. □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짐. ① (부실검사)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하여 검사업무수행 * 사례) A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3년.00월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하여 약 20분에 226대 검사․처리 ② (시험성적서 미확인)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나,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 * 사례)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3년도에 냉동용 특정설비 검사시 과거 (’02, ‘03, ’06)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 ③ (각인관리 부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 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 * 사례)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4년.00월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 각인( ) 실시 ④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 다수 적발 □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 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함. * 검사부적정 적발시 1․2회는 사업정지, 3회부터는 지정취소 가능 □ 앞으로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하여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유흥주점, 해외출장시 개인물품 구입), 방만경영(전용차 대신 본인차를 이용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차량관련 지침 제정) 등의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ㅇ 아울러,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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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기성 전문관
  • 연락처044-20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