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관실, 공인시험인증기관감사결과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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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8-20
- 조회수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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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부실한 시험검사업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다수 적발 -
❖ 부실하게 시험검사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3월) 조치
❖ 시험성적서 위변조한 24개 업체(39건)는 사법당국 고소 등 강력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둠.
ㅇ 금번 감사는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 (부적절한 시험검사 만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됨.
ㅇ (부실시험 1) 전기용품은 제품마다 전원 작동 후 일정시간 동안 제품의 ‘온도상승 시험’을 하고 결과 값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관리해야 옳으나, 동일한 ‘온도기록지’를 복사하여 다른 제품에 재사용.
* 사례) A공인시험기관 책임연구원등 5명의 경우, 온도기록지를 칼라 인쇄하여 다른 제품에 재사용(63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도기록지를 잘라서 다른 제품에 재사용(6건)
ㅇ (부실시험 2) 섬유제품의 pH농도측정시는 2차례의 유효값(두 값의 차이가 0.2이내)을 평균하여 기록해야 하나,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0.2 이내로 조작.
* 사례) B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5명의 경우 2회에 걸쳐 측정된 유효값을 평균하지 않고 1회만 측정하여 성적서를 작성(3년간 법정시험 3,000여건)
* 사례) C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2명의 경우, 2회에 걸쳐 측정된 값이 0.2이상이면, 두 번째 값을 0.2 이내인 값으로 임의 조작(3년간 법정시험 100여건)
ㅇ (시험원 자격기준 미달) 자체의뢰시험 수행자의 자격요건 미준수.
* 사례) 공인시험기관은 기관별 품질절차서에 상위규정인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 고시의 시험원 자격요건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 총 40명*이 시험검사를 부적정하게 수행
* A사(16명), B사(14명), C사(5명), D사(2명), E사(2명), F사(1명)
ㅇ (기타)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기록(A사 201건, B사41건, C사 5건)하거나,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K마크, Q마크) 부여.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24개 업체, 258억원)의 위변조를 적발.
ㅇ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3년간(’11~’13년), 61개에 달하는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나온 것임.
ㅇ 그 중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함.
- 5개 품목 모두 원안위가 승인한 Tech-Spec(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며,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르면 원전 정지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
* 원전운영에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서 한수원이 작성하고 원안위가 승인
** 운전중 교체가능 부품은 즉시 교체, 운전중 교체 불가시 운전가능성 평가(정기 시험결과, 고장이력 분석 등)후, 차기 계획예방정비시 교체
- 同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임.
ㅇ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Silica Fiber 소재 등에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다 적발됨.
□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는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1~3개월)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ㅇ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임.
ㅇ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조치할 계획임.
□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임.
□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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