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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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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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5. 15. 산업자원부훈령 제58호
개정 2005. 12. 29. 산업자원부훈령 제91호
개정 2009. 1. 30. 지식경제부훈령 제3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훈령 제109호
개정 2014. 8.19.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자체 행동강령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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