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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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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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2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산업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관련 보도내용
- 2014. 9. 3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9.2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 (참석자) 부정부패 척결․청렴 서약서에 서명
- (장 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를 당부
□ 연합뉴스, 아주경제, 한국경제TV, 아시아경제, 조서비즈,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데일리뉴스. 정책브리핑 등 20여개 언론에 보도
<한국경제TV>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
윤상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가 공직사회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에 더욱 분발 해 줄 것"을 당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은 `부청부패 척결·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음.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을 담고 있음.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공기관에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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