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63

산업통상자원부는 9.2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산업부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관련 보도내용 - 2014. 9. 3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9.2일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 (참석자) 부정부패 척결․청렴 서약서에 서명 - (장 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를 당부 □ 연합뉴스, 아주경제, 한국경제TV, 아시아경제, 조서비즈,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데일리뉴스. 정책브리핑 등 20여개 언론에 보도 <한국경제TV>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 윤상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가 공직사회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에 더욱 분발 해 줄 것"을 당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은 `부청부패 척결·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음.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을 담고 있음.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공기관에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기성 전문관
  • 연락처044-20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