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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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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012.11.1] [지식경제부훈령 제109호, 2012.10.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자체 행동강령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은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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