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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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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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3.10.3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9호, 2013.10.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처 등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감사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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