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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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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감사(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란? - 공무원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활동(※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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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기성 전문관
  • 연락처044-20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