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담당자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1
- 등록일2018-01-12
- 조회수21,142
- 첨부파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기성 전문관
- 연락처044-20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