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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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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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