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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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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감사규정 [시행 2011.6.1] [지식경제부훈령 제2011-80호, 2011.6.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3. "자체감사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제7조에 따른 행정감사,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등 제5조(자체감사) ① 장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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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김기성 전문관
  • 연락처044-20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