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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 5.12 .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1. 신기술명 : 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ᄋ 지정번호 : 제18호


  ᄋ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합)대광전기,  한국전력공사
    - 대 표 자 : 하성환,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81213-0000390,  114671-0001456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전화번호 : 052-273-6961,  02-3456-4424


  ᄋ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ᄋ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ᄋ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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