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78
- 고시번호1997-195
- 첨부파일
제 목 :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
고시일 : 1997. 1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95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교육
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7. 11.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