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상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553
- 고시번호20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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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산자부고시 제2004-57호 040519).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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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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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7호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중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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