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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중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7호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중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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