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11호(’99.10.7)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58-1번지(12,030㎡)
  ○ 변경후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4번지 일원(9,920㎡)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9. 9 ~ 2000.10
  ○ 변경후 : 2004. 5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