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6
- 고시번호2004-06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11호(’99.10.7)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58-1번지(12,030㎡)
○ 변경후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4번지 일원(9,920㎡)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9. 9 ~ 2000.10
○ 변경후 : 2004. 5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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