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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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713
- 고시번호2004-06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동법 제8조제1호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 및 기타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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