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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2호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 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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