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등의 허가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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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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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104
- 고시번호1997-196
- 첨부파일
제 목 : 전기사업 등의 허가세부심사기준
고시일 : 1997. 1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96호
전기사업법제6조, 동법시행령제8조, 제8조의2에 의하여 다음 전기사업 등의 허가
세부심사기준을 동법시행규칙제8조의2의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7년 11월 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전기사업 등의 허가세부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