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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4) 입니다.

 

- 주요내용은 해외유전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의 이자율을 1%인하하며,  

  고시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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