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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정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 6. 24.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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