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79
- 고시번호2004-0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6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1. 명칭 :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2. 지정목적
ᄋ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위치 :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5B/L 및 제10B/L중 일부)
ᄋ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ᄋ단지규모 : 392,000㎡
ᄋ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ᄋ경상북도 국제통상과 및 구미시 투자유치기획단(054-450-5243, 054-450-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