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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6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1. 명칭 :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2. 지정목적

 

 ᄋ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위치 :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5B/L 및 제10B/L중 일부)

 ᄋ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ᄋ단지규모 : 392,000㎡

 ᄋ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ᄋ경상북도 국제통상과 및 구미시 투자유치기획단(054-450-5243, 054-450-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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