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
- 담당자김염형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23
- 고시번호2004-06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8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전이용요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 6. 28.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 다음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