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수입판매.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 담당자이기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74
- 고시번호2004-07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0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8조제2항제3호의 “부탄 : 1톤당 29,412원”을 “부탄 : 1톤당 43,778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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