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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0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8조제2항제3호의 “부탄 : 1톤당 29,412원”을 “부탄 : 1톤당 43,778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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