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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6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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