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담당자박중수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7,957 고시번호2004-076 첨부파일 개정안전문040716.hwp [0 KB] 바로보기 신구대비표0713.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6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다음글 천연가스 공급관리소(대구~통영간) 사업실시계획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