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87
- 고시번호2004-07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8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2004-78호( 전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78호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7호(2001. 3.12)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 자금의융자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제7조 [별표1]을 다음의 [별표1]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융자조건 중 융자비율은 탐사사업의 경우 2004. 1. 1부터, 개발,생산사업의 경우 2005. 1. 1부터 적용한다.
②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천연가스 공급관리소(대구~통영간) 사업실시계획
- 다음글 통합공고중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