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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78호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7호(2001. 3.12)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 자금의융자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제7조 [별표1]을 다음의 [별표1]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융자조건 중 융자비율은 탐사사업의 경우 2004. 1. 1부터, 개발,생산사업의 경우 2005. 1. 1부터 적용한다.


 

②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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