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덕호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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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88
- 고시번호20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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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열사용지자재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한다)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시행규칙 제22조 및 관리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관리규칙 제50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①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등)①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③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①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2.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3.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7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관리규칙 제50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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