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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고주파 중첩 맥류 펄스파를 이용한 가로등 전선로 누전탐사 기술



  ᄋ 지정번호 : 제19호



  ᄋ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주)김포전력,  (주)한국전기하이테크

    - 대 표 자 : 여은구,  안희석

    - 법인등록번호 : 124411-0034265,  110111-2042078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동일 주소)

    - 전화번호 : 031-986-3136,  031-984-7285



  ᄋ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고주파 중첩 맥류 펄스파를 이용한 누전탐사용 발신기, 수신기, 자속센서



  ᄋ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ᄋ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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