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운용요령중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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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67
- 고시번호19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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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요령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 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요령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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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신
청절차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하고,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승강기에 대
한 사후관리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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