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담당자박상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511 고시번호2004-084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4호[1][1].hwp [0 KB] 바로보기 품질검사 기능 강화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시개정내용은 별첨과 같음.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다음글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