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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품질검사 기능 강화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석유제품 품질검사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시개정내용은 별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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