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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8호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산업발전법 제8호 및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 첨부 :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한글2004,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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