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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6호(2002.12.2)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대상) 이 고시에 의해 산정된 송전이용요금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한다.”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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