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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3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개정고시

 

 

 

- 개정내용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고정금리를 5.25% ->3.00%로 인하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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