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94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이행에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사합니다.

 

2004년 9월 17일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비축이행에 관한 개정고시

 

제4조제3항 및 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및 한국석유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 한다.

7항 제4조3항의 한국석유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비축유의 20%이내의 범위로 한다.

 

* 고시전문 : 첨부파일 참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