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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 고시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6호

 

공산품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요령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249(2000. 11. 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9. 20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동 요령에 의한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 제도를 유사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제도에 통폐합하여 서비스 관련업무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폐지를 위하여 동 요령의 부칙에 폐지시기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명시

 

  나. 동 요령의 부칙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1) 동 요령의 폐지 시기 : 2007. 12. 31.
   2) 동 요령에 의한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시한 : ‘04. 11. 30.
     - 현재 인증 심사가 진행중인 기업, 인증재평가 기간 도래기업 및 최근 인증 획득 준비기업 등을 고려하여 2004. 12. 31까지 인증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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