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 고시
- 담당자전우암
- 담당부서문화서비스표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22
- 고시번호2004-096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6호
공산품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요령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249(2000. 11. 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9. 20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동 요령에 의한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 제도를 유사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제도에 통폐합하여 서비스 관련업무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폐지를 위하여 동 요령의 부칙에 폐지시기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명시
나. 동 요령의 부칙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1) 동 요령의 폐지 시기 : 2007. 12. 31.
2) 동 요령에 의한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시한 : ‘04. 11. 30.
- 현재 인증 심사가 진행중인 기업, 인증재평가 기간 도래기업 및 최근 인증 획득 준비기업 등을 고려하여 2004. 12. 31까지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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