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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8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9. 24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現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근거한 공장입지기준고시는 99년 12월 최종 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그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03.1.1)으로 인한 용도지역별 행위 허용 또는 제한사항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의 입지관련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
 

 
2. 주요골자

 

  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개정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舊분류(업종분류와 업종명)를 新분류에 따라서 업종분류와 업종명을 반영
 

 다.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공장설립 他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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