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38
- 고시번호2004-09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1. 명칭 :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지방산업단지
ᄋ사업시행자 : K.T.C
ᄋ단지규모 : 418,151㎡
ᄋ관리기관 : 경기도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 이상인 기업
ᄋ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일반제조업, 연구개발센터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ᄋ경기도 투자진흥과(031-249-2782) 및 화성시 도시개발과(031-369-2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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