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9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1. 명칭 : 금의외국인기업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위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지방산업단지
 ᄋ사업시행자 : K.T.C
 ᄋ단지규모 : 418,151㎡
 ᄋ관리기관 : 경기도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 이상인 기업

 

 ᄋ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일반제조업, 연구개발센터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ᄋ경기도 투자진흥과(031-249-2782) 및 화성시 도시개발과(031-369-2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