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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0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10. 7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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