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지역혁신지원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840
- 고시번호2004-10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0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10. 7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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