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중 개정 담당자이한철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892 고시번호2004-101 첨부파일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산자부고시 제2004-101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 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중 개정 <재정자금 지원기준 주요 내용> 1.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투자보조금) 신설 2.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신설 3. 상시고용인원 확인 기준의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파일) 목록 이전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다음글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